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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2011년 양모와 모직 수입 관세 할당을 발표했다

2010/10/16 8:47:00 49

상무부

  

상무부

사이트 는 30일 우리나라 2011년 양모, 털국수, 설탕 관세 액수, 납부 조건, 분배 조건, 그 중 2011년 설탕 수입 관세 배당량 은 194.5만 톤, 그중 70%가 국영

무역 할당액

양모 수입 관세

할당량

28만 7000톤으로, 전체 수입 관세 할당량은 8만 톤이다.


공고에 따르면 설탕 수입 관세 배당신청자의 기본조건은 2010년 10월 1일 앞서 공상 관리 부서에 등록하고 공상 부문에 따르면 최근 연간 검사를 규정하고 2008년 ~ 2010년부터 2010년 세관, 외환, 공상, 세무, 질검, 사회보장, 환경 보장 등 무위반 기록을 위반하지 않고 《 농산물 수입 관세배액 관리 잠정법 》 과 《 2010년 식당 수입관세배액 신청 및 분배 세칙 》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다.


공고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영 무역업체;(2)는 국가 비축기능을 가진 중앙기업;(3)이 2010년 설탕 관세 할당과 수입실적신청자 (이하 실적신청자);(4일 가공 원당 600톤 이상 (600톤), 등록금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식당 연매출액 3.5억원 이상 (3.5억원)을 포함한 제당업체 (5)를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설탕 수입 관세 할당은 지난 해의 수입 실적, 생산 능력, 매출액 및 기타 상업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고 공고했다.

관세 할당량이 조건 지원자의 신청 총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신청자 수량에 따라, 관세 할당량이 조건 지원자의 신청 총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적 신청자가 이상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얻은 배당을 우선할 수 있다. 이 분배 후 여량은 신청자 가공능력 및 매출을 주요 근거로 실적과 실적 신청자 간 비율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수량은 비례분배량에 따라 지원자의 수량에 따라 배당을 신청한다.


공고에 따르면 2011년 양모, 모직 수입 관세 할당액은 ‘선착순 ’의 분배 방식을 시행한다.

신청자는 양모, 털국수 수입 계약서 및 관련 재료로 양모, 모조 수입 관세 배액을 신청한다.

비즈니스부는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위해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을 발급한다.

발급 수량 누계는 2011년 양모, 모조 관세 할당량, 상무부 수권기관이 신청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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