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 은 어느 세무기관이 발급한 쟁의
국세서[2009] 156호문: 지역을 초월하여 경영하는 사업부[2급 이하 지점이 관리하는 사업부 포함)는 프로젝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외출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이하"외관증"으로 약칭함.]
그리고세무등기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7호] 제32조"납세자가 외현 [시] 에 가서 임시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지에 나가 생산경영을 하기 전에 세무등기증을 가지고 주관세무기관에"외출경영활동 세수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관리증명 "".
현재 2급 지점의 외출 경영은 대부분 지점이 주관한다세무기관"외관증" 을 발급하면 영업세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이다.올해부터 2급기구가 외지에 나가 경영하려면 주관세무기관과 총기구 세무기관에서 2개 이상의 외관증 [총기구 국지세, 2급기구 국지세] 을 발급하고 프로젝트 소재지에 가서 어느 것을 검사해야 합니까?국세에 가서 검사합니까 아니면 지방세에 가서 검사합니까?아니면 두 세무서가 모두 검사해야 합니까?
총기구, 2급 및 그 이하의 분지기구, 사업부 및 3개 지역의 3~6개 주관세무기관은 모두 곤혹스러워했다.
이 쟁의를 해결하려면 또"세무등기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외관증" 은"세무등기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7호]의 규범에 속하는 내용으로, 그 역할은 주로 납세자가 노무 발생지에 가서 검사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2급 기구의 외출 경영은 총기구에 가서"외관증"을 발급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설사 납세자의 편리한 각도에서 출발하더라도"세무등기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7호]의"외관증"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2급기구 및 그 이하의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이"외관증"을 발급하여 프로젝트 소재지에 세수관할권이 있는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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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법" 제6장 특별납세조정은 6가지 조정조치를 규정하였다. 즉 양도정가, 예약정가배치, 원가분담협의, 자본약화, 통제받는 외국기업과 일반조세회피방지이다.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는 앞의 다섯가지 특별조세회피방지조치에 대한 최저조치이자 우리 나라 국제조세관리의 마지막"장벽"으로 볼수 있다.밑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포가 작고 외연이 넓은 조치이며, 반드시"원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AAR은 앞의 다섯 가지 조치와는 달리 그 자체로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방법" 의 출범은 우리 나라 조세회피방지법률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여 GAAR의 조작을 더욱 의거할수 있게 하였다.
"방법" 은 세무총국령의 방식으로 발포하는데"부서규장"에 속하며 법률, 법규에 버금간다.앞으로 만약 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예를 들면"기업소득세법"과 기타 법률법규를 개정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더욱 세분화할 것을 건의할 것이다.
우선,"방법"은 세무기관이 취한 일반 조세회피 방지 조치의 적용 범위, 판단 기준, 조정 방법, 업무 절차, 쟁의 처리 등 관련 문제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기관이 GAAR을 실시하는 데 명확한 규정 지침을 제공하였다.
둘째,"방법"은"조세 이익"의 함의,"조세 회피 배치"의 주요 특징, 납세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 등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세무 기관이 실천 중에 일반 조세 회피 방지의 척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방법"제5조는"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실질을 갖춘 류사한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GAAR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은 많은 나라의 립법원칙이지 일반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는것이 아니다. 일부 나라들은 이 원칙을 조세기본법에 썼다."방법" 에서"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과"합리적인 상업목적"원칙을 도입하는것은 우리 나라 조세회피방지법률의 내포를 풍부히 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GAAR은 위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GAAR을 시작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이것도 GAAR 자체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기타 특별 조세 회피 또는 세정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명확하지만, GAAR이 바닥을 드러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그에 대한 규정이 그다지 세밀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모두"합리적인 상업 목적"과"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두 가지 비교적 추상적인 원칙을 채택했다.이런 상황에서 세무기관의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집행을 어떻게 보장할것인가가 특히 중요하다.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조사를 가동하려면 세무총국장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전문적인 사건심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방법" 에는 비록 명기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우리는 전문가의 회심절차가 있게 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 특별납세조정의 내부사업메커니즘이다.
"실질은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과"합리적인 상업목적"원칙은 모두 우리가 국외에서 참고하는 법률원칙이다.둘 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우리는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일반조세회피방지사건을 평가할 때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용하는 동시에 목적테스트와 경제실질테스트를 채용하여 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납세자를 신복시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리적인 상업 목적의 원칙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례를 들면 기업이 한가지 배치를 실시하면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목적이 있는가 하는것은 세무기관이 판단할 때 일부 주관적인 요소가 그속에 있을수 있다.그렇다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만약 기업이 어떤 배치로 세수를 줄이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 외에 그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세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객관적인 기준이다.
"실질은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가의 기본 세법 원칙으로 어느 정도 주객관적인 서로 다른 표준과 호환된다.왜 우리는 이 원칙을 추가합니까?이것은 BEPS 행동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EPS의 전체 목적과 따르는 규칙은 세금과 경제의 본질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다시말하면 기업의 세수는 반드시 그 경제활동의 실질과 일치되여야 하며 경제실질이 없지만 세수가 있거나 경제실질이 있고 세수가 없어서는 안된다.경제의 실질과 세수 수입을 평가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례를 들면 일부 부동산기업의 경외관련측은 경외조세회피처에만 브랜드를 등록하고 법률소유권을 가지고있지만 당해 브랜드의 개발, 가치제고, 유지, 리용, 보호는 모두 경내기업이 부담한다면 경외관련측은 당해 브랜드의 가치창조에 기여하지 않고 경제실질이 없으면 경내기업은 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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